1. 관련 : 대학원학칙 제52조(논문지도교수), 대학원시행세칙 제20조(강의 및 논문지도교수), 대학원내규 제15장(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)
2. 위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
1) 석사, 박사, 석박통합 과정 2기생, 예약입학 또는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
가2) 3기 이상 재학생 중 신청 누락자
가3)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
** 자세한 안내문, 양식, 규정은 파일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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