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다. 유의사항
1)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
2) 논문심사위원 위촉 가능 전임교원 :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
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
3) 논문심사위원 위촉 불가 교원 :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, 학술연구교수, 석좌교수, 시간강
사, 명예특임교수, 특임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
4)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(6자리) 정확히 기재(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
인 등)
5) 외부심사위원(교외 인사)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
가)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
능
나) 외부 교수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(주민등록번호, 계좌 번호, 전화번
호, 주소 등) 청구논문심사 마감일인 2022.6.13(월)까지 취합·제출
다)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문의
※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(ex.중국은 조
세조약 체결 국가이나 대만은 제외)
라) 변경된 심사위원 정보는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간(2022.6.13.)에 성함을 파란색으로 수정하여
붙임1,2 파일을 업무연락에 첨부하여 재송부
마) 2022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22.6.13.(월)이며, 학사일정을 숙지하여 논문심사가
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및 논문심사위원 대상으로 반드시 공지 요망
라. 비고 :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추후 공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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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 제출기한 : 2022.04.13(수) ~15:00 (기한엄수!!!!) 약대 302호
★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논문심사비 지급관련 작성양식도 함께 제출.
(학과에서 보관 후 심사결과보고서에 함께 제출할 예정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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