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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노학과] 2학기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안내(10월18일까지)
관리자 18-10-12 13:52 3,316
   붙임1~4.석.박사학위+청구논문+심사위원+추천+양식_나노_공지용.xlsx (21.9K) [26] DATE : 2018-10-12 14:00:43
   붙임6.관련규정.pdf (99.2K) [2] DATE : 2018-10-12 14:00:43
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대상 : 2018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
나. 제출 기한 :  10월 18일(목) 오후 2시까지
다. 제출처 : 나노의약생명과학과 사무실(약대 302호)

라. 심사위원 구성 기준
* 석사 :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(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 +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선임)

* 박사 :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전임교원 1인 + 타 대학교(경희대학교 이외) 전임교원 1인 포함

** 주의사항 :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심사위원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학,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


마. 제출 서류
 1. 석·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(붙임1,2)
 2.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외부심사위원만)


바. 유의사항
  1)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(붙임 6 관련규정 참고).
  2)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입니다.
      (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, 학술연구교수, 석좌교수, 시간강사, 명예특임교수, 특임교 수,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)
  3) 외부심사위원(교외인사)증빙서류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합니다.
  4 )2018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18.12.03(월)이며, 최종학위논문제출 마감은 2019.01.07(월)[예정]이므로 학사일정을 숙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사.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10월 말 공지 예정입니다.


아. 붙임
    1~4)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양식 각 1부
    6) 관련규정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