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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노과]2020-1 석,박사과정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서 안내(메일제출) |
2020-1_청구논문_심사위원.zip (124.9K) [40] DATE : 2020-05-06 16:22:14 |
- 제출대상 : 2020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 접수자
- 제출기한 : 2020년 5월 26일(화) 까지 메일로제출 (스캔하지 마시고 붙임파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) ☞ 메일주소 : bk21center2@khu.ac.kr
- 공통제출서류 : 심사위원 추천서 1부 (붙임 1~4 파일 작성)
- 외부심사위원 제출서류 :
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, 붙임5.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및
개인정보활용동의서
**교외인사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
논문심사위원회 자격 및 교외위원 위촉 관련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(붙임6참조)을 **반드시**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
* 첨부파일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해당 항목을 모두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논문심사위원 구성
- 석사 :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 +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선임
****공동지도교수인 경우는 4인으로 구성****
- 박사 :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전임교원 1인 + 타 대학(경희대학교 이외) 전임교원 1인 포함 **붙임 규정 참고**
**지도 교수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**
유 의 사 항
1)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
(붙임6 관련규정 참고).
2)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입니다.(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, 학술연구교수, 석좌교수, 시간강사, 명예특임교수, 특임교 수,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)
3)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(6자리)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
(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)
4) 외부심사위원(교외 인사)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
가)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 로 대체 가능합니다.
05월 26일까지 붙임파일 작성하여 메일발송 바랍니다!!!
학과장님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합니다.
bk21center2@kh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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