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HOME > 공지사항 > 공지사항
 
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(필독)
관리자 17-03-13 11:44 3,071
   교육참여_안내문_요약본_.hwp (14.0K) [8] DATE : 2017-03-13 11:44:02
   안전정보망_이용방법_국문_.pdf (3.2M) [2] DATE : 2017-03-13 11:44:02
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
해당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홈페이지 :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 (http://safety.khu.ac.kr/)

나. 수강기간 : 17.3.13(월)~ 17.5.31(수)까지

다. 교육대상 :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
                (교수, 대학원생, 학부생, 수료생, 기타연구원 등)

라. 교육내용 : 연구실 안전법 및 규정, 안전과 심리, 화재 및 폭발, 화재로 인한 신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피해, 전기안전, 가스안전, 기계안전, 화학안전, 소방안전, 방사성안전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생물학안전, 사고대응 및 처리,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성, 유해물질 취급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및 관리방법, 폐액 처리 방법, 물질안전보건자료
마. 수강방법
              1)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마다 진행되며,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
              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
              2)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와 신규 수료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규사용
                자 등록(그 외 구성원) 후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
              3) 기존 별도가입자의 데이터(기타연구원, 수료생 등)는 학기마다 초기화를 진행
                하며, 매 학기 첫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
              4) 개인 선호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교육 수강 가능


바. 참고사항
                1)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이하 연안법)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
               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(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
                과목 담당교수)에게 있으며,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
               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
               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연안법 제 5조, 18조, 25조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