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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융합생명의약학과] 2022-1 논문심사비 납부안내 (기한엄수)
관리자 22-05-06 11:00 2,455
★논문심사비 납부★

  1) 대상학기 : 2022학년도 1학기

  2) 대상자 : 2022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(단 수료생의 경우,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
                  에 한함)

  3) 논문심사비(납부금액) : 석사 120,000원 / 박사 500,000원

  4) 납부기간 : 2022.5.9.(월) ~5.13.(금) (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)

  5) 납부방법 : info21접속 -> 학적 -> 논문 ->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[논문심사비 부과내역]에 생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(해당기간에 생성됨,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체로 납부)

  6) 유의사항

      가)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

      나)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

      다)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
            신청(접수),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,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
 
      라)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(접수)을 다
          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 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
          않음

      마)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(사례비, 선물, 식사제공 등) 수수 금지

      ※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 제재 대상에 해당